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22.06.20(월) ~ 09.30(금)까지 신청기간 동안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미혼 1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 자격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금액을 2년의 기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목차에 따라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자세한 자격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만 19세 이상 ~ 만 34에 이하 청년으로 성남시에 거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을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의 경우 부모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2.06.20(월) ~ 2022.09.30(금) 18:00까지
신청대상
청년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세대주
신청 조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의 경우 본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학생,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제외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정부 및 경기도, 성남시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및 금융지원을 받는 참여자
*행복주택, 청년(사회) 주택, 공공임대주택,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성남시 반값 원룸 등의 금융지원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내용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의 신청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최대 5천만 원(임차보증금의 90%) 밀 이자(연 3% 이내)를 지원받으며 2년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까지의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대출 최대 5천만 원(임차보증금의 90%) 및 이자(연 3% 이내)
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원세 7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를 모두 만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취소 및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승인 및 지원받은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이자 중단 사유에 해당되며 이를 통보받고 1개월 이내 환수급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과 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의 공통 서류와, 각각에 해당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정부 24, 홈텍스 등)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 서류
지원신청서(온라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온라인 작성)
지원 신청자 의무 사향 서약서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미포함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전국기준, 2020년 ~ 2022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행정복지센터 방문)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프리랜서 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의 경우)
학생, 취업준비생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뒷자리 미포함 발급)
부모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신청을 온라인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능하며 공통 및 개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남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31- 729 - 8503을 통하여 자세한 설명, 상담을 가능합니다.
성남시청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 > 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신청
www.s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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