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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알아보기

드림잇 2022. 7. 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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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용기간이 1년이 초과되며 60세 이상의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의 희망 은퇴 연령까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직자는 현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자는 취업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목차에 따라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지원대상은 사업주에 해당하지만 지원요건(근로자, 사업주) 충족해야만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 충족해야 하며 근로자의 지원요건에 충족해야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 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제외 사업주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 유관단체 등에 속하는 중견기업

  • 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등에 해당하는 사업주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지원요건 근로자

  •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일 것

  • 만 60세 이상에 도달하기 전 지속 근로기간이 1년이 초과한 근로자

  • 지원금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지원요건 제외 근로자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

  •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사업주 지원요건

  • 사업 적용기간 : 지원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고령자 수 증가 :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지원대상 고령자수에 비례하여 월 30만 원 금액을 지원하지만 월평균 피보험자수 에 따라 지원한도가 정해져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액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에 비례 1명당 30만원
*사업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 지급

 

지원한도

월평균 피보험자수 10명 이하 - 최대 지원한도 3명

월평균 피보험자수 10명 초과 - 신청 분기 피보험자수를 비교하여 더 작은 인원수에 해당하는 쪽이 지원한도
*월평균 100분의 30분에 해당하는 쪽과 최대 30명 중 비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는 매 분기별 사업주 단위로 제출하며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한 뒤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을 통하여 필요 제출서류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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