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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 알아보기

드림잇 2022. 6. 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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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서울시에서 더 좋은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완화를 줄이기 위하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지원 최대 2억 원을 통한 지원사업으로 주거 디딤돌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래 목차에 따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자격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려면 해당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만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 7년 이내 신혼부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신혼부부
  • 서울시민,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00백만 원 이하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주택

※지원 불가 주택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며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 (국가,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서울 주택도시공사(SH), 서울 리츠(REITs 등) 은 지원이 불가능한 점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조건

융자지원을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으로 최대한도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 원 까지 지원을 도와주며 지원사업 실행기준으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이자 지원을 도와줍니다.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지원 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다자녀 가구,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신혼부부 의 경우 추가로 최대 연 0.6% 이하의 지원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가구, 예비 신혼부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적용)
    *기본 지원은 2년 + 2년 이내

기한연장 중단 사유

1.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초과

2.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3.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4.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자지원 중단 사유

1. 결혼 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하는 경우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3.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4.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위와 같이 중단 사유 해당되는 경우 자신이 해당하는 은행에 지체 없이 바로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통보가 지연될시 불이익이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능하며 신청 접수는 온라인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배우자, 신청자 각 1부)

3. 혼인관계 증명서 1부(예비 신혼부부일 경우 각 1부)

4. 임대차계약서 1부 (계약금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사업개요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전월세(보증금) 자금 | 주택금융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housing.seoul.go.kr

 

협약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의 콜센터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02 - 120)로 문의를 통하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궁금한 점이나 분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 상담을 통하여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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