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이란 22.07.19 ~ 22.08.16의 기간 동안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며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와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산재보험료의 90% 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목차에 따라 대상의 조건, 규모,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대상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의 지원대상은 음식 및 퀵서비스를 직접 운반해주시는 도내 배달노동자 와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로 두 분류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업대상에 해당됩니다.
배달노동자
- 경기도 내 주소시를 두고 경기도 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배달 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배달 노동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배달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a에 따른 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 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음속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사업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규모의 경우 예상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1,100명을 지원하지만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하며 이외 인원의 경우 선착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90%를 최대 12개월간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지원규모
- 플랫폼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1,100명 지원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우선 지원이며 이외 인원의 경우 선착순 모집 원칙(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90%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지원 결정금액 6,830원 x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 신청시기에 무관하여 2022년 1월 이후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소급 지급
- 산재보험료 부과고지/납부내역 조회 후 납부내역이 최종 확인 후 지원자에 대해 분기별로 지급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신청방법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모집규모 1,100명으로 1차 모집기간은 이미 기간이 완료되었으며 2차 모집 기간인 22.07.19(화) ~ 22.08.16(화) 약 26일 동안 가능하며 3차 모집 예정기간은 22.10.18(화) ~ 22.11.14(월) 기간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모집기간
- 1차 마감
- 2차 모집 : 22.07.19(화) ~ 22.08.16(화)
*모집규모 1,100명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 - 3차 모집 예정 : 22.10.18(화) ~ 22.11.14(월)
신청방법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본인 또는 사업주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을 누르신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1. 사업개요 ❍ 기 간 : 2022년 4월 ~ 12월 ❍ 대 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도내 배달노동자(음식 및 퀵서비스 배달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apply.jobaba.net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통장사본의 경우 사진 촬영, 인터넷 통장 표지 출력, 통장 개설 내역 확인서 등을 자율로 업로드 가능
*가족 명의 통장사본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이 필요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 접수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구비서류(사업주 대리 신청의 경우)
- 사업주 대리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사업주, 배달노동자 둘 다 필요
유사 또는 동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거나 예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상 허위사항 기제, 미제출,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하신 뒤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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