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 약 3,000명 에게 22.07.01 ~ 22.12.31의 기간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청소년 부모에 대한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목차에 따라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및 기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은 22.07.01부터 22.12.31까지 약 6개월간 실시하며 22.06.01 기준으로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으며 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조건에 충족되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기간
● 22.07.01 ~ 22.12.31 약 6개월간 실시
지원대상
● 22.06.01 기준 만 24 세를 초과하지 않는 청소년 부모
*출생일 1998.06.01
● 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인 가구 : 2,516,821
4인 가구 : 3,072,648
5인 가구 : 3,614,709
6인 가구 : 4,144,202
7인 가구 : 4,668,355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 만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불가능하며 직접 주민등록 거주지에 등록되어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소득을 받고 있는 경우 그걸 증명하기 위한 소득금액 증명원 이 신분증과 함께 필요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요한 타 서류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하여 필요 제출서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은 통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신분증 지참을 통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소득을 받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필요
만약 자신을 포함한 부부가 소득이 없을 경우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하신 뒤 담당공무원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가족상담전화 (1644 - 6621 , 내선 2번 한부모, 미혼모부자 상담) 등을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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