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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by 드림잇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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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는 만 18세 ~ 만 34세 이하의 경기도민이며 도내 중소(중견) 기업, 소상공인 업체 등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10,000명에게 1년 간 최대 12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업무환경과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복지 사업입니다. 아래 목차에 따라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의 지원대상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 복지 포인트 지원대상

청년 복지 포인트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은 연령, 거주지, 자신의 근무조건, 기준 소득 사항에 해당되어야만 자격요건이 갖추어집니다.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 가 경기도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재직자, 소상공인 업체 재직자 중 3개월 이상 근무에 해당하면서 주 36시간이 이상 근무하는 자

  • 기준 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월 101,350원
    ※월급여 290만 원 이하

모집인원 및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모집인원은 연간 총 30,000명 모집이며 선발시기로 6월, 8월, 11월 에 모집합니다. 자격요건에 충족한 신청자를 종합평가 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의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되는 구조입니다.

접수기간은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하며 22.06.02(월)~22.06.17(금),8월 중, 11월 중으로 잡혀있으며  09:00 시부터 시작입니다. 또한 1차의 최종 대상자 발표는 22.06.30(목)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되어있습니다.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모집 공고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 모집인원 : 연간 총 30,000명
  • 신청기간 : 1차 : 22.06.02(월) ~ 22.06.17(금)
                    2차 : 8월 중
                    3차 : 11월 중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모집 공고 참조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필요서류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 총 7종으로 4대 보험 가입자, 4대 보험 미가입자 두 분류로 나뉘며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서류 공통 개별
4대보험 가입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주민등록표초본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4대보험 미가입자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 참조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의 홈페이지의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youth.jobaba.net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및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 -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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