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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방법

by 드림잇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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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3,000 명을 대상으로 21.01.01 ~ 22.06.30 일 사이에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대상인 점포형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재기 지원금으로써 코로나 19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을 정리하였으며 다시 한번 안전하게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울시 정책입니다. 아래 목차에 따라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21.01.01 기준으로 22.06.30까지 폐업 및 폐업 예정을 신고하였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여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의 소재지 '서울'
  • 21.01.01 ~ 22.06.30 폐업 및 폐업 예정을 신고
  • 신청일 현재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제외대상

앞서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의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만 제외되는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 제한업종의 경우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족 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서울형 다시 서기 4.0 프로젝트, 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 사업
  • 22.06.30일 까지 폐업신고 미완료인 경우
  •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고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폐업 지원금 지원내용 및 규모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의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금으로써 300만 원을 지원하며 3,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300 만원
  • 지원규모 : 3,000 명 선착순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2.05.27(금) 10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거나 사업이 종료되면 마감합니다.

  • 단계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22.06.17일 까지 사업신청 후 '서류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류 등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www.seoulsbdc.or.kr

  • 사업신청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인에게 개별(유선, 문자)로 통지되며 통지된 이후 서류 등록 이 가능합니다. ※지원사업에 인원이 집중되는 경우 통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22.06.23일 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22.06.27일 이후 신청방법으로는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 절차를 생략 후 서류 등록부터 진행하며 제출서류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마치며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원하는 재기지원금의 경우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빠르게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한 사업 지원대상의 조건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자신이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사업신청 홈페이지는 5/27(금) 10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와 안내는 문의를 통하여 가능하며 홈페이지 방문을 통하여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서울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 1577 - 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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